한국회계기준원이 암호화폐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한국회계기준원은 2019년 있었던 질의회신 요약본을 공개했다. 요약본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통화(암호화폐) 분류’ 내용도 포함했다.
한 기업은 회계기준원에 “재무제표 작성 시 암호화폐를 어떤 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 회사는 △자사가 보유한 암호화폐는 분산 원장에 기록돼 있고 △관할기관(중앙당국) 또는 다른 당사자에 의해 발행된 게 아니며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간의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기준원은 영업 판매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재고자산’으로 봐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고 답변했다. 이 분류 정의는 질의한 회사와 동일한 특징을 가진 암호화폐일 경우에만 해당한다고도 강조했다. 암호화폐는 일반적인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치 변동 위험이 커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회계기준원의 설명이다.
회계기준원은 “회사가 이 암호화폐를 판매할 계획이라면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며 “암호화폐는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고, 기업이 통제하고 또 미래 경제적 효익이 그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정의도 충족한다”고 밝혔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 노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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