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각 회원국의 암호화폐 규제 현황을 점검한다.
3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FATF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회원국들은 FATF 권고안을 준수하는 암호화폐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FATF는 지난해 6월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가상자산(Virtual Asset·암호화폐)과 가상 자산 사업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VASP)의 개념을 정의하고, 금융기관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체제를 구축하라는 게 권고안의 주요 골자다.
권고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 간 국제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난 3월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업계와 소통화며 세부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트래블 룰' 관련 내용이 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래블 룰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즉 송·수신인 정보를 모두 수집 및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기술 특성상 수신자의 정보까지 수집할 수 없어 트래블 룰을 지키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파월 쿠스코브스키(Pawel Kuskowski) 코인펌 CEO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가 주류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트래블 룰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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