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늘면서 사기 범죄나 해킹, 서버 장애 등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한 소송이 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가 피고로 진행 중인 소송은 총 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합산 소송가액은 558억 4693만 5000원에 달한다.
소송 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은 거래소는 빗썸이었다. 빗썸은 지난해 손해배상 등으로 509억 5985만 8000원(총 8건) 규모의 소송을 진행했다. 빗썸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창업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관련 소송이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5건(31억 6800만 원), 코인원은 2건(17억 1407만 7000원), 코빗은 1건(500만 원)의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는 피고로 진행 중인 소송이 없다.
대부분의 소송 사유는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다. 2023년 2000만~6000만 원에 불과했던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지난해 최고 1억 6000만 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소송액도 급증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가 크게 늘면서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 관련 범죄 역시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피해를 거래소가 책임지라는 내용의 소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버 장애 관련 소송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출과 순익 규모가 급증하면서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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