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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도 100만 원 미만 비트코인 출금 제한

내달부터 출금주소 인증제 시행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이 100만 원 미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 별도의 인증을 거친 거래소나 지갑으로만 출금할 수 있게 방침을 바꾼다.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강화하려는 의도다.

15일 가상자산 업계에 다르면 코인원은 다음달 12일부터 100만 원 미만 가상자산 출금 주소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전날 공지했다. 이에 코인원에서 100만 원 미만의 가상자산을 출금하려면 출금하려는 주소에 대한 인증을 먼저 거쳐야 한다. 인증을 받지 않은 주소로는 출금이 불가능하다.

이는 그동안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주고 받을 때만 적용됐던 ‘트래블 룰’ 대상을 더 넓힌 것이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자금 이동 시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게 강제한 제도다.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로의 출금을 제한해 자금세탁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코인원은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달 17일부터 사전 인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코인원의 한 관계자는 “트래블 룰 솔루션을 통해 입출금된 이력이 있는 지갑과 화이트리스트 승인이 완료된 지갑 주소는 인증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위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은 올 2월 차례로 100만 원 미만의 가상자산 출금에 트래블 룰을 확대 적용한 바 있다. 고팍스의 경우 2022년 트래블룰 시행 때부터 해당 제도를 적용해왔다. 5대 원화 거래소 중에서는 코빗만 아직 확대 적용을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코빗 관계자는 “트래블 룰 확대 적용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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