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112040)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믹스(WEMIX) 상장폐지를 결정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항고 사건 심리는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사업을 위해 발행한 가상자산이다. 닥사 소속 거래소 4곳은 이달 2일 위믹스를 공동으로 상장폐지했다. 위믹스 측이 2월 28일 해킹으로 90억원어치 위믹스를 탈취당하고도 이를 4일가량 지나서야 처음 공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위메이드 측은 닥사가 공동 상폐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위메이드와 위믹스가 관련 중요사항을 성실히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킹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이 결정된 직후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법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며 항고를 예고했다. 위메이드는 항고 절차와 함께 위믹스 해외 거래소 추가 상장도 추진 중이다.
- 김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