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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리퀴드 스테이킹···증권법 적용 대상 아냐”

LST는 예치 자산 ‘영수증’ 성격으로 판단

가상자산 ETF 설계에도 활용 기대감 커져

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홈페이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부 리퀴드 스테이킹 활동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가상자산 친화적 규제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SEC가 본격적인 입장 정리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LST는 예치 자산 ‘영수증’ 성격으로 판단




SEC 산하 기업금융국은 5일(현지시간) ‘리퀴드 스테이킹 관련 활동에 대한 성명’을 내고 “해당 활동은 상황에 따라 증권법상 등록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자들이 별도 증권 등록을 하지 않고도 리퀴드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리퀴드 스테이킹은 사용자가 가상자산을 예치한 뒤 예치 자산의 소유권과 보상 수령 권리를 증명하는 토큰을 발급받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구조에서 발행되는 가상자산을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LST)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ETH)을 일반적으로 스테이킹하면 일정 기간 유동성이 묶인다. 반면 리도 같은 리퀴드 스테이킹 프로토콜을 이용하면 동일한 가치의 토큰인 stETH가 발행돼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다. 투자자는 stETH를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에 담보로 맡기고 추가 수익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

SEC는 이번 성명에서 이러한 LST가 당초 예치한 가상자산에 대한 영수증(receipt)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스테이킹 영수증 토큰(Staking Receipt Token)으로 명명했다. SEC는 “스테이킹 영수증 토큰은 증권에 해당되지 않고, 투자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증권) 등록 대상이 아니디”라고 명시했다.

다만 SEC는 이번 판단이 단순 보관과 토큰 발행 등 기술적 역할만 수행하는 구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스테이킹 제공자가 투자 판단이나 수익 보장에 개입하는 경우는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SEC는 “이와 다른 방식으로 발행·판매되는 영수증 토큰에는 이번 판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즉 LST가 일반적으로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개별 구조에 따라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플랫폼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0분 기준 리퀴드 스테이킹에 예치된 자산은 총 668억 6400만 달러로 전체 디파이 총 예치 자산(2681억 7300만 달러)의 약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번 성명은 SEC의 관할 대상이 아닌 가상자산 활동에 대한 직원들 견해를 명확히 한 중대한 진전”이라며 “SEC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크립토가 이미 미국 국민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ETF 설계에도 활용 기대감 커져


SEC의 이번 입장 정리는 리퀴드 스테이킹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지토랩스, 반에크, 비트와이즈 등은 솔라나 ETF에서 리퀴드 스테이킹 전략을 허용해달라고 SEC에 요청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가 가상자산을 담는 현물 ETF 설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지분증명(PoS) 합의방식을 채택한 블록체인의 경우 스테이킹 수익을 함께 반영하는 ETF 전략이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이트 제라치 노바디우스 웰스 대표는 “이번 가이던스는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스테이킹 허용 여부를 승인하는 데 있어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LST가 이더리움 현물 ETF 내 유동성 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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