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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법안 또 나온다···與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 [디센터]

스테이블코인 법안 다섯 번째 발의

기존 법안보다 세부 규제 정교화



여당 의원들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를 담은 법안을 추가로 발의한다. 여야를 합쳐 다섯 번째 발의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다. 이번 법안은 기존 발의된 법안들과 비교해 실제 법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세부 규제 사항들을 보다 정교화한다.

4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의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이날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 설명회를 개최한다.

법안은 올 1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6차례의 국회 세미나를 통해 마련됐으며 자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기존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명회와 간담회를 주도하고 대표 발의할 것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강 의원은 올 10월 발표될 정부안 발의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이 의원이 대표 발의를 맡는다.

올 6월에도 7월 발의를 목표로 여당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설명회에 따르면 혁신법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금융기관, 외국 법인 등이 1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만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자본 요건을 5억 원으로 정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보다 강화된 요건이다. 이용자가 상환을 요청할 경우 3일 내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에 △임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 5조에 적합할 것 △이용자의 상환 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상환 정책을 만들 것 △준비자산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 등 총 12가지 요건을 포함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한국은행의 권한도 주어진다. 한국은행은 평상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유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에 검사도 요구할 수 있다. 이 밖에 스테이블코인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내용도 더 다양하게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올 10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리 체계를 포함한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치권의 한 관게자는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가면 기존 발의된 법안들과 정부안이 함께 논의테이블에 올라가 조율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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