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상통화취급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제재가 나왔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12곳의 이용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해 시정을 권고했다. 그간 거래소들은 광범위한 면책 조항을 적용하고, 고객에게는 거래위험을 떠넘기는 이른바 ‘내로남불’약관을 시행해왔다.
시정 권고 대상은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원, 두나무(업비트), 리너스(코인레일), 이야랩스(이야비트), 웨이브스트링(코인이즈), 리플포유, 코인플러그(Cpdax), 씰렛(코인피아), 코인코 등이다.
/신은동인턴기자 edshin@sedaily.com
- 신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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