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립자이자 전 최고경영자(CEO) 창펑자오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4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미국 검찰은 워싱턴 서부 지방 법원에 창펑자오 바이낸스 창립자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량 보고서를 제출했다. 미 검찰은 지난해 11월 창펑자오를 자금세탁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최종 판결은 오는 30일로 예정돼있다.
검찰은 창펑자오의 법 위반 규모와 결과를 고려해 미 연방 양형 지침을 초과하는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펑자오는 검찰의 기소 당시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43억2000만 달러(약 5조 9313억 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바이낸스 대표직에서도 물러났다. 이에 창펑자오는 미국 양형 지침을 따라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검찰은 이날 제출한 형량 보고서에서 “미국 법률을 위반한 대가로 막대한 보상을 받은 창펑자오의 범죄 행위를 적절히 처벌하고 미국 법을 위반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는 이들을 억제하기 위해선 높은 형량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테러 단체와 연루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10만 건 이상을 신고하지 않고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킹이나 아동 성착취물 거래에 바이낸스가 이용된 흔적도 발견됐다.
-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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