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영업정치 처분을 사전 통지받았다. 해당 처분이 확정될 경우 업비트 신규 이용자는 일정 기간 동안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없게 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업비트에 영업정지를 골자로 한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업비트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것이 이번 제재 내용의 골자다. 기존·신규 이용자의 거래는 중단되지 않는다.
당국의 이번 처분은 오는 21일 제재심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업비트는 오는 20일까지 FIU에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재심에선 업비트의 소명 내용을 반영해 영업정지 기간 등 제재 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앞서 지난해 8월 말부터 진행된 업비트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심사 과정에서 FIU는 업비트가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약 70만 건을 발견했다.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FIU 검사가 길어지면서 업비트는 지난해 10월이었던 사업자 갱신 기한을 넘긴 상태다.
업비트 관계자는 “현재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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