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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FIU, 업비트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이석우 대표 문책경고

FIU, 이달 10일까지 총 3차례 업비트 제재심 진행

미신고 사업자 거래금지 의무·KYC 위반 등 확인

업비트 "당국 제재 조치 공감, 미비점 개선할 것"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25일 FIU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비트 제재심의위원회 결론을 발표했다. 이날 FIU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금)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와 별도로 이뤄질 과태료 처분은 향후 제재심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FIU는 지난해 업비트의 사업자 갱신신고 신청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한 결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확인의무(KYC)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수십만 건 발견했다. 이에 업비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제재심을 진행한 바 있다.

FIU가 발표한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두나무는 지난 2022년 8월 28일부터 지난해 8월 23일까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 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 목적의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원본이 아닌 실명확인증표 등을 제출한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완료처리한 건도 총 3만 4477건 나왔다. 이 밖에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된 건 5785건, KYC 재이행 주기 내 KYC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거래를 허용한 건 354건, 자금세탁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건 22만 6558건이 확인됐다.

업비트는 이날 발표된 제재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두나무 관계자는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며 “이번 제재심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해 업비트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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