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고객들의 불법 해외 거래를 지원하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을 부과했다.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게 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수위가 예상보다 낮고 예외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와 임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업비트는 다음 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해외 거래소 가상자산 이전이 제한된다. 하지만 신규 고객도 비트코인 등의 매매는 가능하며 기존 고객은 별다른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다. 금융위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거래소 19곳과 4만 4948건의 이전 거래를 지원해 법을 위반했고 수십만 건의 고객 확인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심우일 기자
- vita@sedaily.com